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수혜자 사망달의 연금, 유족이 사용할 수 있는지

2002-04-11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사회보장법

▶ 엘리스 신: 연방 사회보장국 서북부 홍보관

<문> 현재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통 매달 3일에 제 은행구좌로 입금됩니다. 제가 만일 1일에 사망한다면 제 유족이 그 달 받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수혜자가 사망한 달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수혜금은 한 달 뒤에 받기 때문에 3월 수혜금은 4월에 지급됩니다만 만약 3월에 사망하면 4월에 받은 혜택은 사회보장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3월에는 2월분 혜택이 주어지지만 3월에 수혜자가 사망했다면 일단 3월에 받은 수혜금도 반납해야 하며 그 후 유가족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엔 은행으로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경우엔 유가족이 사회보장국 민원사무소로 사망신고와 함께 수표를 반납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