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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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조정 신청중 SS번호 신청할 수 있는지

2002-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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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문> 저는 K-1(약혼자) 비자로 2001년 6월에 입국했는데 2001년 9월에 제 I-94가 만기되었습니다. 9월에 결혼해서 이민국에 체류신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1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증(EAD)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유효한 노동허가증만 있으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에는 이민국의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뜻하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즉시 소셜시큐리티로 체류신분 변경을 보고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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