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서 운전면허증 받고 싶은데
2002-03-21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문> 최근에 듣기로는 사회보장국에서는 외국인이 단지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면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주마다 틀립니다. 2002년 3월1일부터는 외국인이 단지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대신 캘리포니아주 소셜시큐리티 민원사무소에서는 자격미달이라는 편지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 편지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제시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이 있는 시람에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하지만 노동허가 없이 번호를 발급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방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어떠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할 경우 (2)주정부나 지역 정부에 따라 ‘general assistance’ 혜택에 해당된 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