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자의 이혼수속은
2002-03-21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이혼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속비와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답> 우선 빈곤자일 경우 법원 신청서 접수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법원의 면제 결정을 내립니다. 또 한인타운에 위치한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접근금지, 양육비 신청, 부권확인 소송, 이혼소송 등을 변호사 없이 직접 수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단체엔 자원봉사 하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있으므로 언어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영어를 잘하는 주위 사람들과 동행하면 어려움 없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