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반드시 이혼신청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
2002-03-21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 그레이스 김 변호사
<문> 남편이 집을 나가 살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두 자녀와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청문회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바로 부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이혼신청을 접수해야만 부양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신청 페티션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혼신청을 한다고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신청서 접수 후 후속서류들을 접수하는 수속을 거쳐야 하며 끝으로 신청자가 판결문 양식을 접수한 후 판사의 서명을 거쳐야 이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신청 후 화해하고 수속을 진행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유나 기타 사유로 이혼신청 대신 법적 별거소송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 때와 똑같이 재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등을 합의로 또는 법원에서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