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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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실한 소송에 대한 후불제 변호사 고용방법은 없는지

2002-03-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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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 박준창 변호사

<문> 며칠전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6개월 전쯤 어떤 술집에서 취중에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밀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시비는 그쪽에서 먼저 걸었고 저는 당한 편인데 제가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맞고소를 하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당장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데 어쨌든 이기면 제가 받을 수 있으므로 후불제로 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 소위 ‘contingency’라고 하여 승소 시 승소 금액에서 변호사와 경비를 제하고 일정부분 나누어 갖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과실이 확실할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등에서 택하는 방법입니다. 상해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액이 이쪽 변호사비로 따로 구분이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해 배상금 5만달러, 변호사비 2만달러, 소송 경비 5,000달러’와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서는 승패에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상을 적게 받고 변호사비가 그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변호사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이라든지 고의적 상표 침해 사건이라든지 서면 계약서 상에 변호사비 조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이길 경우 변호사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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