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신분으로 졸업전후에 실습하려면
2002-03-14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전공 분야에서 실습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속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습과정과 관련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유학생이 학업을 끝내기 120일전부터 졸업 후 60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유학생담당자(The Designated School Official)로부터 I-538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일자리를 구해야 실습 신청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담당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민국에 I-538, I-20, 노동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은 이민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 후 실습은 반드시 전공분야에서 해야 하는데 공부가 끝난 지 1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습이 끝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