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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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전 일부 채무를 갚는 것

2002-03-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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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법/상법

▶ 피터 백 변호사

<문> 저는 사업 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많은 빚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하기 전에 동료들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파산법은 파산 신청자가 신청 직전 채무자들을 선호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특정 채무자의 빚을 파산신청 90일 전에 갚으면 안됩니다. 렌트와 같은 정기적인 월 페이먼트는 90일 기간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1년 전에 가족이나 사업 동반자와 같은 측근들의 빚을 갚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지급된 돈은 파산 관리자(bankruptcy trustee)에게 돌아갑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신청 전에 사업 동료들의 빚을 갚으려 생각하고 있다면, 즉 귀하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동료들의 빚을 갚은 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가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파산하면 파산 관리자는 귀하의 동료들이 받은 돈을 회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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