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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시 채권자 리스트에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2002-03-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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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법/상법

▶ 피터 백 변호사

<문> 저는 6개월 전 파산신청을 했고 2개월 전 채무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화회사를 채권자 리스트에 기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전화회사를 포함시키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 챕터7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주택 외에 큰 자산이 없으면 모든 채무는 면제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시 일부 채권자 내용의 기재를 누락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파산법에는 채무자를 구제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종결된 파산 케이스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파산 신청서에 오르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면제자산(exempt assets) 밖에 없어서 그 채무자에 대해 재정적 편견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채무자가 다른 자산이 없다면 채권자 명단에 일부 채권자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 신청시 귀하가 면제 자산만 있다고 가정해 보면 전화회사 기재를 누락했어도 전화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귀하가 전화회사에 채무면제 편지를 보내면 전화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케이스를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다시 연다면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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