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 사용한 구매자 에스크로 기한 어겼는데
2002-02-28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 부동산 법
▶ 변호사: 한태호
<문> 약 4개월 전에 저의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완료 조건은 3개월 이내에 모든 매매대금과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매자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필요한 계약금은 에스크로에 예치되어 있으나 그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른 매매 희망자가 있어도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 사업체의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는 에스크로 완결기간 및 필요조건, 해약할 수 있는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매도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에스크로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매도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미리 명시된 손해액수(Liquidated Damage로 표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실제 손해액이 더 많은 경우 명시된 손해액수 대신 실제 손해액과 재판 비용을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손해배상 모두를 요구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