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소셜시큐리티 번호 영주권 받은 후 갱신해야 하는지

2002-02-07 (목)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노인복지

▶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문>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오래 전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영주권자가 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서류와 함께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셜시큐리티 기록에 있던 거주 신분을 고쳐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새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게 되는데 번호는 그대로 적혀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했었던 ‘NOT VALID FOR EMPLOYMENT’는 삭제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