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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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을 땄는데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은

2002-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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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문> 우리 부부가 6년 전 이민 와서 줄곧 영주권을 갖고 지내다가 지난해 11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16세된 딸과 13세된 아들이 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16세가 되었으므로 운전면허도 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최근 바꾼 이민법은 첫째, 부모의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고 둘째, 자녀가 18세가 되지 않았고 자녀가 영주권자로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부부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의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이미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밟아야 할 절차는 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16세가 지났으므로 캘리포니아 DMV를 통해 임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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