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정의

2002-01-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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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쿠바 관타나모 미해군 기지에 수용된 탈레반과 알 카에다 전사들을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던 부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당초 부시 행정부가 이들 포로에게 전쟁포로가 지닐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제네바 협약에 명문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며 앞으로 미군이 적의 손에 포로로 잡힐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군 고위장성들이 포로 처우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건의했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주장한 대로 포로에 대한 대우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제 관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돼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익과 정의 문제는 법의 지배 원칙에 따름으로써 유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슈는 이들 포로를 전쟁포로로 취급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같은 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느냐는 것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정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는 해당자들에게 임시로 전쟁포로 자격을 부여하게 돼 있다.

일정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쟁포로 자격 부여가 명확해지고 그 대상이 확정된다. 전쟁포로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 죄에 따라 전범 처리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근거해 이 사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미국에 해를 끼친 적들에 미온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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