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인된 속죄양

2002-01-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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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엔론사태로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소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의 대표들은 서류파기에 대한 책임을 앤더슨 회계감사관으로 있다 해고된 데이빗 던컨 한 사람에게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서류파기는 던컨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일이고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이같은 일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던컨은 의원들에 질문에 수정헌법 5조를 들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앤더슨측의 주장대로 던컨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 누구도 이같은 시나리오를 믿는 것 같지 않다. 앤더슨측 변호를 맡은 낸시 템플은 엔론사의 모든 서류를 보존할 것을 던컨에 전하면서 2주 이상 이같은 지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템플은 왜 이토록 오래 기다려야만 했을까.

앤더슨사는 엔론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파기 결정은 던컨이 혼자서 내린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앤더슨은 뉴욕에 자체 법률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던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던컨을 공인된 속죄양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출발부터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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