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상환은 언제 면제되나
2002-01-24 (목)
<문> 저는 수년 전 대학에 가기 위해 정부 학자금을 융자받았습니다. 수개월 전 해고당했기 때문에 이 학자금 융자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상환의 면제를 받기 위해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1998년 전까지는 첫 번째 융자 상환일이 7년 이상 지난 학자금 융자상환은 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법이 바뀌어 파산으로 학자금 융자상환의 면제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의회는 일부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학자금 융자상환을 하지 않으려고 파산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새 법은 귀하가 융자상환을 해야만 할 경우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상당한 재정적 곤란을 받게 된다면 면제를 허용합니다. 재정적 곤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적절한 최저 생활과 융자상환을 동시에 할 수 없을 경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직했다는 것만으로 학자금 융자상환의 면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귀하가 가까운 장래에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자가 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 학자금 융자상환이 거의 면제됩니다.
피터 백 변호사(상해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