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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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에이전시

2001-1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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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법 (68)

▶ 강정억 변호사

부채가 상환이 안될 경우 채권자는 컬렉션 에이전시를 통해 채무자에게서 부채를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채권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받아 내기가 어려울 때 하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카운트가 컬렉션 에이전시에게로 넘어가면 독촉전화나 편지로 시달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규가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권자는 채무 어카운트가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나.

<답>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채권자가 헬스 스파 업소인 경우는 채무가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는 사전통보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

<문> 부채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채무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답>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에게 전화나 편지로 처음 연락을 했을 때나, 또는 첫 연락 후 5일 이내에 부채액수, 채권자의 이름,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따라야 할 절차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받은 채무자는 가능한 한 곧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계속해서 독촉전화와 편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생각에 그 부채가 정당한 빚이라고 생각되면 컬렉션 에이전시와 페이먼트 플랜을 논의해 부채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갚도록 한다.

<문> 컬렉션 에이전시는 부채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를 어느 때나 할 수 있나.

<답>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만 전화를 할 수 있다. 채무자 생각에 이 시간대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시간대에 전화를 하라고 컬렉션 에이전시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에게 걸 수 있는 전화 횟수를 규제하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전화를 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 컬렉션 에이전시가 전화를 하지말고 편지로만 연락을 하도록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나.

<답> 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낼 때는 ‘certified mail’로 보내 그 증거를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의 직장으로도 연락할 수 있나.

<답> 고용주가 이러한 연락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컬렉션 에이전시가 모르는 한 채무자의 직장으로 연락할 수 있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의 직장으로 채무독촉 편지를 보낼 때는 ‘PERSONAL AND CONFIDENTIAL’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 직장으로 전화나 편지를 하지 말 것을 컬렉션 에이전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certified mail’로 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장으로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컬렉션 에이전시에 요구한 후 컬렉션 에이전시와 집으로도 연락이 안될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부채 컬렉션을 위한 해결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 전에 컬렉션 에이전시와 타협을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컬렉션 에이전시가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 한 곳은 오픈해 놓아야 한다.


<문>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나.

<답>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를 찾을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채무자의 부채에 관해서 논의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직원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고 상대방이 묻지 않는 한 컬렉션 에이전시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컬렉션 에이전시는 자신이 건 전화에 대해서 채무자가 응답 전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emergency’나 ‘urgent’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나.

<답> 있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받을 수 있는 ‘certified mail’로 하도록 한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컬렉션 에이전시는 자신들이 취할 조처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기 위해 연락을 한번 더 취할 것이다. 이 경우 컬렉션 에이전시는 보통 소송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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