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뱅킹 사고 은행이 책임진다

2001-10-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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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하다가 사고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킹(전산망 시스템 불법침투) 등 고객의 잘못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승인·공고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기본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은행 잘못없이 발생한 정전과 화재, 통신장애 사고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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