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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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부동산법

2001-09-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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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친척 이름으로 구입한 집 명의이전 절차는

<문>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약 30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할 당시 편의상 소유명의를 친척이름으로 하였는데 이제 제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전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는지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은행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도증서(Grant Deed)와 권리포기 증서(Quit Claim Deed)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증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소유권 양도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행 융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매매 계약을 통해 융자금 잔액을 다 지불해야 하고, 소유권이나 부동산 차체에 어떠한 분쟁도 없어야 구입자에게 명의가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포기 증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증서의 경우와는 다르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법적 하자와는 관계없이 양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포기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후에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인 경우 모든 소유권을 양도증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융자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권리포기 증서로서 친척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는 있으나 은행 융자금액에 대한 지불 의무는 계속해서 친척이 지게 되는 것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은 무선 전화요금 계속 청구해 오는데

<문> 지난해 9월부터 1년 계약으로 셀룰러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요금과 납득할 수 없는 연체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몇 번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 사용하지 않은 전화 요금인 경우 그 사용 내역과 해당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대부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제출된 소비자의 이의 신청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청구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지불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가 1년 계약이라고 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용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계약 만료를 통고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일 경우도 있으며 또한 해약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생활 경험 없는데 소규모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 한인타운에 작은 점포를 얻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미국 생활도 짧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체를 구입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구입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투자 전문가 등)에게 문의할 것을 권하며 필자는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사업체를 정한 후 그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하여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본인의 능력과 사업전망에 따라 리스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 작성 때 본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만 믿고 서명한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사업체 매매 때에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사업체를 인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사업자의 부채나 의무를 떠맡아야 하는 억울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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