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혼절차

2001-05-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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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법원서 발급받은 증명서, 주례 사인후 우송

캘리포니아주에서 결혼하려면 식을 치르기에 앞서 결혼증명서 (Marriage License)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수년전만해도 결혼증명서를 받으려면 두사람 모두 혈액검사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건강검진서나 혈액검사결과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LA카운티에서는 카운티법원등 7개장소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며 결혼할 당사자 두사람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ID를 갖고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 거주자인지의 신분여부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결혼증명서 신청비용은 67달러로 현금이나 수표, 머니오더 등으로 지불하면 된다. 시 서기 앞에서 한사람의 증인이 있는 가운데 손들고 선서한 후 1시간이면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오후 3시 이전에 가면 당일로 받아올 수 있다.

가주에서 90일간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신랑신부는 목사나 신부, 랍비 또는 판사, 커미셔너 등 결혼예식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결혼한 후 결혼증명서에 주례자와 증인의 사인을 받아 시의 등록처에 우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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