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성형수술 용납안된다

2001-02-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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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LA한인타운에 불법성형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무면허 업소에서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일으킨 고객의 고발로 관계당국이 집중단속까지 벌였다.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등지에서 주름살 제거, 쌍꺼풀 만들기등 불법 성형수술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타운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성기확대시술을 해주는 미용실도 있다는 소문이다.

타운내 불법 성형수술 행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가 미국이나 한국등지에서 어깨넘어로 배운 무면허 업자들이 미용실이나 스킨케어업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다. 이들은 싼 가격을 제시하고 시술경험이 많아 안심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은 이 유형이 가장 높다. 얼마전 이같은 무면허업소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한 한인여성은 부작용을 일으켜 코가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둘째는 한국에서 여행왔다는 의사들이 아파트나 호텔등에서 몰래 시술을 하는 케이스다. 이들의 한국의사면허 소지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한국의사 자격을 가졌다고해도 미국 의사면허 없이 시술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시술기구나 재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만큼 이 역시 부작용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셋째 유형은 미장원, 스킨케어 업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시술을 하는 케이스다. 이 경우 의사들이 오피스 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신출내기일 가능성이 있다. 비록 정식 의사라고 해도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술을 하면 명백한 불법행위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체에 칼을 대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또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구나 주름살 제거용 물질인 콜라젠등 성형수술재료는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이나 스킨케어 업소등에서 사용되는 기구나 재료는 위험성이 높은 불량,무허가 제품일 가능성이 많다.

타운에 이같이 불법성형수술이 판치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업소를 이용하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 소중한 얼굴과 신체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흠을 남길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가벼운 성형수술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라이센스를 갖고있는 의사인지 또 그분야에 충분한 시술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몇푼의 수술비를 아끼기 위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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