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연과 마케팅 효과

2000-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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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

카리브해 일대를 항해하는 크루즈 유람선 패러다이스호는 선박내에서 ‘100% 금연’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승객이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지품중에 흡연용품이 발견되도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퇴선시킨다. 항해도중 바다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정박지에서 내리게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경비도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까지 함께 내려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감이 없지 않지만 출항전 모든 승객에게 ‘위반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둠으로써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X-레이 투시기를 통해 승객들의 가방에 흡연용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항해 도중에도 승무원들이 승객들 흡연에 대해 감시를 한다. 그러나 이같이 철저한 금연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4~6명의 위반자가 나온다고 한다.

얼마전 이 유람선에 탔던 한 대학생의 선실을 청소하던 승무원이 성냥을 발견했다. 이 대학생의 숙모가 저녁을 먹던 레스토랑에서 받은 것을 주길래 무심코 선시에 놓아 두었던 것이라는데 유람선측이 보호자 입회하에 소지품을 검사한 결과 가방속에서 담배가 발견됐다. 유람선측은 대학생 본인과 한방을 쓰고있던 16살 사촌동생, 그리고 대학생의 아버지 및 사촌동생의 아버지등 4사람을 다음날 기항지 자메이카에서 퇴선조치했다. "결코 배안에서는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며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일행은 결국 ‘큐바에서 세일하는 시가를 사서 몰래 감춰두고 있던’ 다른 2명의 남자승객들과 함께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식당이든 술집이든 캘리포니아주내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도록 규정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한인업소들 가운데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업주들은 "담배를 못피우게 하면 손님들이 안오기 때문에 할수없이 묵인해주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다. 그러나 금연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경우 잃는 고객도 있겠지만 얻는 고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패러다이스 유람선의 경우 ‘100% 금연규정’을 채택한 이후 승객이 오히려 많아졌다고 한다. 99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성인중 흡연자의 비율은 22.7%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보다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3배이상 많다는 것이다.

담배 냄새 때문에 노래방이 가기 싫고 나이트클럽이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한인 요식,유흥업소들이 ‘100% 금연’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면 지금보다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수도 있다는 뜻이다. 흡연자들도 가족동반 외식을 할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 흡연이 허용안되는 레스토랑을 찾는다는 것도 감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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