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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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문소 안된다

2000-12-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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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워싱턴 포스트 사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인디애너폴리스시가 실시하고 있는 마약검문소를 반대, 마약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개인의 이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마약검문소 프로그램에 따르면 경찰이 차를 무작위로 세운다음 마약방지견이 차외부에서 냄새를 맡게한다는 것이다. 개가 무언가 냄새를 맡게되면 경찰이 차내부를 수색한다. 이검문소 설치로 적지않은 우범자들이 잡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아무 혐의도 없는 개인을 경찰이 무작위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프로그램을 삐딱하게 봤다.

과거 대법원은 검문소 설치를 지지했었다. 음주운전 검문소가 합법이라는 판결도 내렸고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한 검문에도 OK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마약검문소에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음주운전 검문소는 술에 취한 운전자들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치된 것이다. 불법이민자 검문소는 우리의 국경을 불법적 이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검문소에서도 범법자를 체포하기는 하지만 처벌을 위한 증거포착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약검문소는 형사적인 조사를 주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6대3으로 반대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샌드라 데이 오코너판사가 쓴 판결문을 통해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느 운전자라도 검문할 수 있는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문소 설치를 찬성한 대법관들은 검문소가 최소한의 인권침해를 하고있는 만큼 무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말이 옳다면 경찰이 아무나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마약을 찾아낸다고 탐지견을 들이밀어도 괜찮다는 말이된다. 오코너판사가 말한대로 경찰은 개별적으로 충분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 한해 검문을 실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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