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원이 해결하라

2000-1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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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손버그, 월스트릿저널 기고)

일부에서는 부시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대법원이 미헌정사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검표 마감일을 임의로 연장하고 선거 규칙을 선거가 끝난후 바꾸는등 월권행위를 했다. 연방헌법은 주 의회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정할 권한을 주고 있다.

주 의회는 검표 마감일을 선거 후 7일로 정했다. 캐더린 해리스 주 총무처 장관은 이를 따랐을 뿐인데도 주 대법원은 지나치게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이유로 해리스를 꾸짖고 마감일을 12일 연장했다. 그럼에도 재검표에 들어간 3개 카운티중 2개 카운티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부시팀에 가세한 점은 연방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주 대법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원래 주 의회가 정한 검표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연방대법은 해리스가 최종 검표 결과를 발표한 11월 26일을 검표 마감일로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

대법이 판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두가지다. 첫째, 대법은 선거법을 정할 권한이 주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 의회와 법원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연방대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플로리다주 대법은 고어측 요청을 받아 들여 수검표하지 않은 수천장의 표를 다시 세라고 할지 모른다. 연방대법은 검표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민주적 전통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 후보는 이를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어는 지금이라도 패배를 시인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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