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거절 후 비자 재신청 가능한가
<문> 미국에 놀러 갔다가 유학 제의를 받고 결심을 굳힌 후 귀국하여 F-1비자를 신청, 인터뷰에 응했는데 심사관이 두 마디 물어보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10년 만기 B-1/B-2비자까지 취소했습니다. 처와 자식을 데려갈 것이냐고 물어서 어학 연수받는 1년 동안 방학 때 왔다 갈 것이라고 답했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1년간은 아내가 맡아서 하는데 매출부진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더니 비자를 거절하고 관광 비자도 취소시키더군요.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오기가 나서라도 미국에 가려는데 현 상태로는 E-2라는 투자 비자도 나오기 힘든가요.
<답>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청자가 정말로 Form I-20에 쓰여 있는 학교에 가고 또 쓰여 있는 공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학업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 확실해 보여야 합니다. 귀하가 처자를 거느린 가장이면서 사업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들었을 수가 있고, 또 사업에 지장이 오는 것에 비해서 미국에서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얻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실제 목적이 미국내 장기체류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방문비자 취소는 미국에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 장기간 출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방문 비자의 원래 사용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한국 여권의 뒷면 표지를 열어 보십시오. 왼쪽 첫 장이나 그 다음 장에 "Application Received U.S. Embassy Seoul, Korea"나 그와 비슷한 말이 써 있을 것입니다. 그 말들 중간에 비자를 거절한 날짜가 손으로 쓴 글씨체로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1(g)나 214(b)나 또 다른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21(g)는 서류가 부족하여 비자 발급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고, 214(b)는 귀하의 경우처럼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된 경우이며, 또 다른 것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일 때 해당됩니다. 214(b)라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는 당분간 같은 종류의 비자는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E-2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주목적이 되면 안 되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귀국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 중 학대받아 이혼하려는데
<문> 미 시민권자와 올해 초 결혼, 7월말 I-485와 I-130을 신청하여(캘리포니아 이민국에) 노동 허가증과 영주권 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배우자 학대로 이혼을 하려는데 먼저 신청한 I-485와 I-130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내년에 있을 영주권 인터뷰에 응해 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응해 준다면 I-360을 신청했음에도, 먼저 신청한 영주권 신청서에 의해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민국에서 I-360신청을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I-360허가증을 받는다면 인터뷰에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응할 수 있는지요.
<답> I-485와 I-130을 근처의 이민국에 제출하셨고 노동 허가서를 받은 상태라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신청한 것들은 모두 거절됩니다.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신청된 것들을 속히 거절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보통 진행되는 속도 대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민국에서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계시다면 I-36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360은 법적으로 결혼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이민국에 접수가 되어야 하고 일단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이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I-360을 제출했다고 해도 먼저 제출한 I-130과 I-485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부로 같이 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나 학대를 견디다 못해 I-360을 신청한 분이 계속 부부로 같이 산다는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면서 인터뷰에 같이 참석하게 되면 I-360을 취소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I-360은 허가가 되면 배우자 없이 혼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360을 Self 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밀입국자도 영주권 받을 수 있나
<문> 밀입국 자도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받을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답>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 차이점은 한 가지뿐이지만 그 한 가지가 아주 큰 것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은 후 밀입국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소재 미 영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밀입국했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45(i) 조항에 해당되는 1998년 1월14일 이전에 이민 청원서나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입니다. 미국에 밀입국하면 그 때부터 불법체류하게 되는데 180일 이상 불법체류 후 미국에서 출국하면 3년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10년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기 전에는 미국 입국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