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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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일문일답

2000-1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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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박빙의 대통령 선거전은 사상 처음으로 재검표라는 사태까지 빚으며 21세기 미국을 이끌고 나갈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될지 확정을 못짓고 있다. 왜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는지 미국선거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선거가 끝났고 플로리다주에서 부시가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당선자가 발표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후보는 539명의 전체선거인단중 과반수인 270명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된다. 8일 현재 플로리다와 오레건을 제외한 나머지주에서 고어가 261명,부시가 24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플로리다의 선거인은 25명으로 누구든 플로리다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처음 부시가 승리하는 듯 했으나 막판에 양후보간의 표차가 1000여표로 좁혀졌다. 플로리다주법은 표차가 전체투표의 0.5% 이내로 근소할 경우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만 투표자체는 주정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법에 따라 재검표를 할 수밖에 없다.

-고어가 플로리다주에서 결국 패배한다면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득표를 많이하고도 낙선을 하게 된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이점이 바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국대통령 선거시스템의 모순이다. 각주별로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그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갖는 제너럴티켓 시스템 - ‘Winner-take-all’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득표는 많이하고도 떨어지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선거전까지 세차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모두 1800년대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미국건국 초기 국가건설작업에 참여한 선조들이 대통령 선출방법을 놓고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한다. 당시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으로 직선은 불가능하다고 봤고 의회를 통한 간선은 자칫 대통령이 의회눈치를 보게 만들어 삼권분립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선거인단 제도였다. 국민들의 뜻도 대변하고 하나하나 자치국가에 준하는 주별 의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선거인단은 어떻게 나누는가.

▲50개주와 워싱턴 DC가 하원의석에 상원의석을 더한 숫자를 배정받는다. 하원의석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결과에 비례해 조정되지만 상원의석은 각주가 2명씩 똑 같다. 알래스카나 워싱턴 DC같은 하원의석 1개에 불과한 적은 인구의 주도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같은 대형주보다는 군소주들이 인구에 비례해 많은 선거인단을 갖는 모순이 있다. 일부의원들 가운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도 했으나 50개주중 39개주에 달하는 군소주 출신 상원의원들이 연방상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필요한 상원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선거인단 선출은 주정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주의회방식이나 하원선거구별로 별도의 선거인단을 뽑는 디스트릭시스템을 택하는 주도 많았는데 두방식 모두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의 주가 지금의 제너럴티켓시스템으로 돌아섰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등 2개주는 아직도 디스트릭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으나 각각 4명,5명의 선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선거인이 나중 대통령선거일자에 다른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

▲가끔 그런경우가 있긴 하나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던 예는 없다. 선거인들은 12월중에 모여 투표를 해서 연방상원에 보내며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26개주가 선거인단이 반드시 자신을 지명한 정당후보에 표를 던져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놓지 않고있기 때문에 선거인이 소속정당을 배신하고 다른후보에 표를 던진다고 해도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는 셈이다.

-미주리주에서는 선거기간중 사망한 민주당후보 멜 카나핸 전주지사가 당선되자 그미망인진 카나핸이 대신 상원의원에 취임한다는데 그래도 무방한 것인가.

▲미국입법시스템에 있어서 연방상원의원은 각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상원의원 유고시 출신주의 주지사가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다. 카나핸후보가 선거기간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자 미주리주지사가 카나핸이 당선될 경우 그미망인을 후임자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부통령후보 조 리버맨은 상원의원에도 당선됐는데 만약 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상원의원직책은 어떻게 되는가.

▲고어-리버맨팀이 승리한다면 부통령에 취임하게되는 리버맨은 상원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출신주 코네티컷 주지사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원의석 하나를 뺏기게 되는 셈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시점에 따라 다르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모여 선출된 다음에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승계한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모이기전에 사망한다면 소속 정당에서 후보를 새로 내세우고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된다.

-그로 인해 공석이 생긴 부통령은

▲부통령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이 새부통령을 지명한다. 부통령지명자는 상하양원에서 각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다. 제랄드 포드대통령이 그같은 케이스다. 포드는 스피로 애그뉴의 사임에 따라 닉슨대통령에 의해 1973년 부통령에 임명됐다가 이듬해인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한 닉슨사임으로 대통령직까지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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