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2000-09-20 (수)
제106차 정기의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번 예선에서 주요쟁점이 됐던 캠페인 자금법, 총기규제법 등이 남은 회기 내에 통과될 전망은 어둡지만 연방의회가 오는 10월 중순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 몇가지를 열거해 본다.
●H1B 하이텍 비자 프로그램: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시비자 발급숫자를 대폭 늘려주어야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하이텍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부여: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좌초시도를 간신히 넘긴 상태다. 이 법안은 중국과 미국간의 역사적 무역협정에 기초한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현행 시간당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1달러 인상한다는 것에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아직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이를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원들도 있어 회기중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놓고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단속강화: 캘리포니아등 18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0.08% 혈중 알콜농도 허용 기준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들 주에서 이같이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를 낮춘 후 해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주류업체의 막판 로비가 치열하다. 양당의회 지도자들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회기중 이 법안을 통과, 발효시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