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은 이용의 대상 아니다

2000-09-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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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 남기모<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 총무>

유명한 인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 사회의 문화척도는 노인들을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도 미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돕는다며 노인을 이용하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노인을 위해 봉사한다면서 정치적 이용을 하는 경우, 노인을 위해 모금을 하고는 자신의 단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선거때만 노인센터나 노인회에 나타나는 단체장들, 일년에 한번 음식 좀 대접하고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떠드는 과시용 봉사자들, 비싼 의료기구나 약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등이다.

학대, 착취, 사기등 한인노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정신과 신체에 피해받는 일을 어떻게 예방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를 알아본다.


미국에서의 노인학대는 5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치 않고, 신체적인 위험이나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노인을 말로 위협, 공포를 주거나 고립시키는 심리적 학대 ▲노인들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이용하는 착취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절하거나 혼동케하는 의학적 학대 ▲노인들의 정상적인 신체와 정신건강을 유지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회피하는 무시(방임)학대 등이다.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범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다. 노인 학대도 거의 비슷한 처벌을 받는다. 현재 학대를 받는 노인은 1,000명중 38명이라고 한다. 가족이나 친지가 학대를 하고 있어 보고치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몇배가 되리라 본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친구나 이웃을 사귀어, 서로 보살피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지와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 연락, 일주일 일을 이야기 한다 ▲친구를 집에 방문케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게 한다. ▲가능한한 노인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사회보장국에서 오는 혜택금을 직접 자신의 은행구좌로 오게 한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이나 법적인 보호자를 가진다 ▲현금이나 보석, 귀중품을 집에 놔 두지 말라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재산이나 금품을 주는 관계를 조심한다. 이 경우 변호사나 소셜워커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기전에는 싸인을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당신 재산이나 은행의 구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말라.

자신이 학대의 상황에 있거나, 아는 친구나 친지가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각 지역의 노인국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무료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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