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도 비즈니스다

2000-09-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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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 김 <은행원>

한국일보 12일자 경제면에 실린 "수수료 부과행태 문제 있다 - 한인은행, 고객수표 현금화에도 수수료"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의가 있어서 펜을 들었다. 나는 과거 미국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한국은행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이다. 이 기사는 ‘비고객 첵캐싱 수수료’를 주류사회 대형 은행들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미국은행에서 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고 10달러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다. 미국은행 가운데는 비고객에게는 자기 은행 고객 발행 수표라도 원칙적으로 현금을 바꿔주지 않는 은행도 있다.

이 기사는 "한인은행들이 창사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수수료 부과 행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시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연 모든 한인은행들이 현재 창사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의 호황과 수수료 부과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선 은행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거 한인은행들이 규모가 작을 때는 어쩌다 한두명 찾아오는 비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상의 소모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2년 전부터 비고객 첵캐싱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노인들의 웰페어 첵캐싱도 비슷한 케이스다. 몇 년전까지는 무료로 캐싱해주었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비고객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첵캐싱을 하려고 왔던 비고객을 가급적 고객으로 유치하기를 원한다. 거래 은행을 옮기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도 좋아지는 셈이다. 사정상 거래은행을 옮길 수 없다면 첵캐싱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카운트에 입금하면 수수료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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