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 알을 팔아도 형사 처벌”

2000-08-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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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마약단속국 책임자 인터뷰

▶ 마약 제조 의심 불구 감기약 팔 경우...재산차압, 추방조치까지

그로서리 업주가「미니 틴」등 감기약을 감기 치료가 아닌 마약제조에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에게 팔 경우 단 한 알을 팔아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된 업주는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을 면해도 국세청 및 이민국으로부터 조사 받아 최악의 경우 재산차압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최근 타코마의 Y씨를 비롯,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이 마약성분이 든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단속됐다. 본보는 연방 마약단속국(DEA) 시애틀 지국의 진 호프만 지부장, 토머스 오브리엔 공보담당관 등 3명의 책임자를 만나 자세한 단속 규정을 알아보았다.

- 미니 틴 같이 의사 처방전 없이 업소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의 판매 제한 량은?
▲제약회사측에서 2병이상 팔지 말라고 권유하지만 판매량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그러나 고객에게서 마약제조와 관련된 듯한 눈치를 챘으면서도 판매할 경우는 단 한 알을 팔아도 단속된다.


- 고객이 마약제조와 관련 있는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
▲이 약은 일반 감기약이기 때문에 1주일 치료분인 30알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 구입하려는 손님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이 약과 함께 아세톤·리티움 건전지·커피 필터·고무호스 등을 구입하면 주의해야 한다.

- 감기약을 대량으로 팔다 단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 연방 형사법에 따라 구속되고, 최고 25만달러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풀려나더라도 연방 세무국 및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재산차압 및 추방 조치까지 이어진다.

- 오리건주는 단속된 업주의 주류면허까지 취소한다고 하는데, 워싱턴주는?
▲각 주정부에 따라 주류 통제 규정이 다르다. 우리는 연방 기관이므로 워싱턴주 주류면허청에 확인해 봐야 한다.

-「마운틴 엑스프레스」로 불리는 전국 규모의 이 단속작전에서 워싱턴주 한인업주들도 단속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없는가?
▲이 작전은 소매상보다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커뮤니티를 타켓으로 한 것은 아니다. 수사 원칙상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 워싱턴주에서 이들 감기약을 사다가 마약을 제조하는 곳은 얼마나 되나?
▲ 트레일러, 모텔, 차고 등 서북미 지역에서만 600여개소가 적발됐다.

- 왜 이런 감기약의 불법대량 판매가 성행하고 있나?
▲ 캘리포니아주에선 관련 규정이 엄격해 마약밀조자들이 서북미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원료인 감기약의 공급이 딸린다. 짧은 기간 내에 2~4배의 이익을 올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 판매에 현혹된다. 지난 1년사이 이 약의 소매량이 20~30%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로서리 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4개월 전‘수도에페드린’성분이 포함된 약 판매에 대한 주의사항을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 각 그로서리에 우송했으나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손님이 나타나면 경찰이나 DEA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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