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당국, 기계결함 여부 정밀점검 위해 운항정지 명령
군 당국은 현재 해병이 보유하고 있는 22대의 보잉사 제작 「오스프리」헬기에 대해 전면적인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군 항공 시스템사령부(NASC)는 지난 4월 훈련도중 추락해 헬기에 타고 있던 19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이후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오스프리」프로그램의 과다한 예산소요와 시스템상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보잉사와 벨 헬리콥터가 공동 제작한 「오스프리」는 일반 헬리콥터와 같은 방식으로 이착륙하지만 항공기와같이 비행을 하는 독특한 형태의 헬기이다.
지난 4월의 추락사고 이후 2개월간 운행중지된「오스프리」기는 기관고장이 아닌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명돼 6월부터 운항이 재개된바있다.
NASC는 이와 함께 CH-53E 초대형 수송기와 AH-1W 코브라 공격헬기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운항정 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