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비 1천5백달러 요구”

2000-08-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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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픽 신학생 신분 변경 비용으로…학장은 완강히 부인

<속보>
지난 달 I-20 발급 중단으로 상당수 학생의 전학 사태를 맞고 있는 퍼시픽 유니온 신학교가 방문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 발급에 1천5백달러의 변호사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의 한 학생은“방문비자 소지자의 신분 변경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1천5백달러를 학교측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적법한 방문비자(B-1) 소지자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면서 유학비자(F-1)를 발급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단순한 서류심사비 정도이며,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은 없다.

이에 대해 퍼시픽 유니온 신학교 김기서 학장은 “학교측이 변호사비를 요구한 일이 없으며 학생이 신분변경을 위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I-20 발급 등 신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모두 관장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아는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I-20 발급 중단 사태가 여름 이전에예견됐다고 밝혔다. 페더럴웨이 한 목회자는 문제 소지가 보이자 일부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학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캘리포니아 유니온 신학교에 문의하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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