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8세이하의 청소년들도 교육을 받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7일 이 같이 판시한 주 대법원은, 그러나 18~22세 사이의 청년 수감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수감자들은 지난 96년 자신들에게 기본 및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수감자들의 담당변호사인 팻 아더는“교육받기를 희망하지만 감금상태에 있는 학령기의 수감자들에게는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헌법을 적용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8세 이상의 청년, 특히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라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