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판결, 상대후보 비방광고에도 사용할 수 있게
워싱턴주 대법원은 각 정당의「소프트 머니」사용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사실상 철폐, 정치자금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주 공화당의 요청에 따른 이같은 결정으로 지금까지 당의 홍보활동비에 국한돼 있던 소프트 머니를 당의 후보자 지지는 물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 게재에도 사용할 수 있게됐다.
소프트 머니는 기탁자가 정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 지원을 위해 제공한 기부금이 아닌, 정당에 직접 낸 헌금을 일컫는다. 각 당은 앞으로 이 연성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정당이나 개인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한 정치자금, 즉 「하드 머니」의 사용은 종전과 같이 계속 주법의 규제를 받는다.
돈 벤튼 주 공화당위원장은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이 공화당의 위대한 승리라며“당과 개인이 공직에 선출된 관리들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 정부’ 지지자들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정치권력이 소수의 부유층에 더욱 집중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