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대법원에 소청...법무부는 대법원 직접심리 촉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연방법원이 자사에 대해 내린 분할명령을 항소심이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법원에 소청했다.
MS측 변호인단은 “이 송사의 중요성은 신속한 종결에 있지 않고 이러한 결정이 소비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모두 30쪽에 달하는 항소문을 제출한 MS는 대법원은 방대하고 복잡한 기록을 심사해야하는 부담을 피하고 중간적인 항소재심과정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항소문은 MS사가 자유경쟁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판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MS는 과거에 자사와 관련한 잭슨판사의 판결을 두 번이나 번복한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이번 케이스를 다뤄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연방법무부는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항소법원을 생략하고 바로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법무부는 MS와 체결한 신속재판 합의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MS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원에 답변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