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에 성인클럽 출입허용

2000-07-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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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관계법 폐지 결정... 경찰은 부작용 우려 표명

지난 15년간 청소년과 성인간의 댄스를 금지해온 워싱턴주 법이 폐지돼 10대의 성인클럽 출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시애틀 시의회는 10대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댄스 클럽을 출입할 수 있도록 현행금지법의 폐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 법을 무효화함으로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즐길 곳을 제공해 오히려 사횡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그러나 청소년들이 클럽에서 사귀는 성인들은 조언자나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5년 클럽에서의 마약복용 및 난잡한 성행위 등으로 인해 제정된 이 법에 따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성인클럽을 출입할 수 없다.

의회는 또, 클럽 업주가 안전유지를 위해 비번중인 경찰관을 고용하는 대신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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