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석 허가로...8월14일 형사기소 부분 재판
지난 7일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무더기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20일 상오 스포켄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보석금을 지불하고 대부분 풀려났다. 이들은 오는 8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형사기소 부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상오 9시 연방법원 740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시아 인브로뇨 판사는 이미 5천달러씩 보석금이 책정된 밀입국 한국인들을 한 사람씩 심사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현재 최용담, 전은리, 장지희, 김순곤, 김민태, 김현숙씨 등 6명이 보석금과 현지 주민의 신원보증서를 제출, 차례로 석방됐다.
파넬라 데루샤 연방검사는 밀입국 한국인들이 체포과정에서 형사법을 위반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인브로뇨 판사는 이들에 책정된 5천달러의 형사범 보석금을 일단 적용한 후 8월 14일 기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전국 각지서 달려온 친지 5~6명과 스포켄의 한인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 밀입국자들에게 보석금 또는 신원보증을 서주며 출감을 도왔다. 다소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인 밀입국자들은 일단 교도소에서 풀려나게돼 안도하는 표정들이었다. 스포켄 한인장로교회(담임 신광호 목사)에서 나온 교인들은 이날 연고자가 없어 모텔을 임시 거주지로 등록하려는 출감자들에게 교회 주소로 등록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날 풀려난 밀입국자들은 8월 14일의 공판에서 검찰의 요청대로 형사 기소 부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브로뇨 판사도 검찰이 기각을 요청하는데 자신이 굳이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형사 기소가 기각될 경우 이들 한국인은 밀입국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시애틀의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들이 지불한 형사법 위반 보석금 5천달러는 다시 이민법 위반 보석금으로 전환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정통역을 맡은 스포켄의 전수기씨는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한국인 피의자들을 법정에서 대한 것은 처음이라며 당사자들보다는 이들을 부추겨 많은 돈을 받고 어설프게 밀입국시키려했던 브로커들을 처벌해야 하며 미 당국도 그런 쪽으로 단속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