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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 “워컴 때문에…”울상

2015-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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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보험료 최고에 클레임도 매년 늘어

▶ 직원 1명 이상 업소 미가입 땐 벌금부과

직장에서 근무 도중 부상을 당한 직원들의 ‘상해보험(워컴) 손해배상 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indemnityclaim)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료 또한 치솟고 있어 한인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가주 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정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근로자들이 제기한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 증가율이 지난 2012년 3.2%, 2013년 3.9%, 2014년(9월 현재) 0.9%을 각각 기록했다.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가주 내 근로자 1,000명 당 16.3명이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이란 근로자가 근무 도중 부상을 당해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임금 손실분과 병원 치료비를 워컴을 통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워컴 손해배상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유독 가주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이하 경력을 소유한 가주 내 근로자 중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근로자 비율이 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갈수록 인상되는 워컴 보험료 또한 비즈니스 업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직 불경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워컴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 수입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오리건주 소비자서비국(ODCB)이 최근 각 주별 워컴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가주가 인건비(payroll) 100달러 당 3.48달러를 기록,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주 내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클레임 건주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사우스LA에서 ‘버몬트 카워시’를 운영하는 김미숙씨는 “현재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매월 워컴 보험료로 1,500달러를 지출한다”며 “재정부담이 큰 편이지만 워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A 인근에서 ‘에이스 리커’를 운영하는 윤철씨는 “워컴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으나 일부 회사는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리커스토어 직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업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식당, 리커,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 업주 10곳 중 2곳 정도는 직원들에 워컴을 제공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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