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방예산법안에 ‘군함 외국건조 금지’ 명기…상임위 통과”

2026-06-07 (일) 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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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소속 골든 의원, 보도자료 통해 밝혀… “美해군 해외위탁 차단”

▶ 최종확정까지 절차 남았지만 美국방부의 ‘韓日 등 활용’ 차질 가능성

“국방예산법안에 ‘군함 외국건조 금지’ 명기…상임위 통과”

연방 의회 의사당[로이터]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 위원회 소속 의원이 밝혔다.

7일 재러드 골든(민주·메인)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든 의원은 지난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새벽 하원 군사위가 승인한 NDAA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조선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NDAA를 수차례 수정 끝에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 외국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수정안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골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NDAA 수정안 2개가 군사위에서 승인됐으며, 이 중 하나가 "미 해군의 해외 위탁 계획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수정안에는 2027 회계연도에 해군에 배정된 예산 중 어느 것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획을 체결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골든 의원은 특히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 일자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수상 함대의 일부라도 외국 땅에서 외국 노동력으로 건조한다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계획이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파악해준 위원회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에도 상원에서 통과된 NDAA와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게 돼 이러한 수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법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남게 되면,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최근 추진해온 차세대 군함 확보에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 동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 해군 전문매체 USNI뉴스 등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첨단 조선산업 기반 및 미래 함정 실험 사업'으로 18억5천만달러(한화 약 2조7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추가 함정 도입을 위한 조달 방안으로 "동맹국 동맹국 조선 업체가 함정 또는 부품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존 펠런 전 미 해군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군함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생산 가능성 측면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로 기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연방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일자리 수호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군함의 조기 건조를 위해 외국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자는 안보상의 필요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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