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SIF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PPE 공제 시행…최대 1,000달러
뉴욕주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을 대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비영리 산재보험기관인 ‘뉴욕주보험기금’(NYSIF)을 통해 ‘2026년도 폭염 대비 개인보호장비(PPE) 보험료 공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영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NYSIF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중 직원 10명 이하, 연간 보험료 1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폭염 노출위험이 높은 ▲건설(지붕, 전기, 단열, 플러밍 등) ▲조경 ▲농업 ▲제조업 ▲창고업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팬 및 환기 시스템, 쿨링 조끼, 환기형 안전모, UV 차단 안전 고글 등으로 지원 금액은 연간 산재보험료(Annual Premium)의 최대 10% 공제 또는 최대 1,000달러 환급 중 적은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호쿨 주지사는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 직종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주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올여름, 중소기업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NYSIF 공식 홈페이지(https://identity.nysif.com/login/)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