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규정 2~3일 유예
2026-04-02 (목) 07:33:00
이지훈 기자
뉴욕시가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규정을 2일과 3일 양일간 유예한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성 목요일(Holy Thursday)인 2일과 성 금요일(Good Friday)인 3일 이틀 동안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목, 금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규정 중단은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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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