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른길 보험조정 칼럼

2026-03-18 (수) 12:19:25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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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알았던 클레임, 왜 다시 열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

▶ 2년 이내 과거 클레임 재검토의 중요성

한인 고객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이미 끝난 보험 클레임도 2년 이내라면 다시 열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보험금이 한 번 지급되면 그걸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처음 지급된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 클레임에 대해 ‘손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재검토 및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은 주와 보험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해 발생일 기준 1~2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다수의 주택 보험이 2년 이내 추가 청구 또는 재검토를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2년 룰’의 핵심은 “처음 지급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초기 클레임 단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거나, 피해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많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물 피해나 동파, 화재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처음 현장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초기 클레임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첫 조사에서 눈에 보이는 피해 위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 내부 손상이나 2차 피해, 개인 물품 손상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바닥 하부로 수분이 침투했거나, 벽체 내부에 습기가 남아 곰팡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한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항목이 임시 거주비(ALE)와 개인 물품 피해다. 누수나 화재로 인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 임시 거주 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옷, 가구, 가전 등 개인 물품 역시 피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은 고객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먼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고객은 작년에 누수 피해로 보험사로부터 $5,000 가량을 받고 클레임이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으로 공인조정사가 중간 투입되었고 다시 현장을 조사하며 고객과 상담한 결과 클레임 당시 긴급 복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보험사에 이러한 부당함을 설명하여 복구 서비스를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바닥 하부 손상과 추가 구조 문제가 발견되었고, 기존 보상금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하는 관련 서류와 복구 견적을 정리해 재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보상금은 20,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었다.

이처럼 보험사는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꼼꼼히 챙겨주지 않는다. 결국 고객이 직접 알고 요구하지 않으면 보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끝난 클레임이라 하더라도 2년 이내라면 재검토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전문가의 눈으로 다시 보면 놓친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보험 클레임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클레임일수록,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40)659-9286
바른길 보험조정사 김민영 대표
(DC·MD·VA·PA·NJ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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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ublicadjuster.kim@gmail.com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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