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른길 보험조정 칼럼

2026-01-07 (수) 12:15:58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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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편이 아닌‘내 편’이 필요하다

▶ 한인 공인 조정사의 역할과 중요성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화재, 누수, 폭풍 피해, 도난 등 주택이나 상가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대부분의 한인들은 클레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지 못해 사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 클레임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이후 절차는 복잡하고 영어로 된 서류도 많아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가 고객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험회사는 가능한 한 지급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고객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고객의 편에서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대신 협상하고 클레임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바로 퍼블릭 어저스터(Public Adjuster, 공인 조정사)다.

퍼블릭 어저스터(Public Adjuster)가 무엇인가: 퍼블릭 어저스터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고객(피해자) 편에서 일하며, 피해 조사, 서류 작성, 손해액 책정, 보험사와의 협상을 전담하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을 이끌어내는 라이선스 전문가다.
쉽게 말해, 보험사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액수를 줄이려는 쪽이고, 공인조정사는 고객에게 정당한 금액을 받게 해주는 내 편 전문가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한인 공인 조정사가 필요한가: 많은 한인들은 클레임 과정 자체를 어려워한다. 어떤 부분이 보험사 클레임으로 가능한지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서류도 복잡하고, 보험사의 전문 용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제값을 못 받거나, 아예 거절(denied)되는 피해가 많다.

특히 물로 인한 피해나 그에 따른 곰팡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손상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2년 전의 옛날 클레임도 ‘재검토’로 추가 보상 가능하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옛날 사건은 끝났다’고 생각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2년 이내 클레임은 다시 열고 재조사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한인 피해자들이 “연락이 잘 안 된다”, “서류 진행이 느리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어적·문화적 차이도 문제다.
따라서 소통이 빠르고, 한국식 세심함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을 받을 때까지 진행하는 공인조정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 한인들은 피해가 나도 “그냥 내가 고치고 말지” 하며 사비로 처리하거나,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많은 비용들이 사실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실제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집 누수 피해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한 고객은 보험사가 부분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만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의뢰한 고객은 실제 현장 조사, 전문 업체의 견적 및 의견 등 함께 제출해 구조적 손상 실제 피해의 규모 등을 근거로 재협상하여 2만6,000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다.
문의 (240)659-9286
publicadjuster.kim@gmail.com
홈페이지 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김민영 바른길 보험조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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