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음주운전 적발 재외동포 추방은 정당”
2026-03-25 (수) 12:00:00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