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납된 교통 범칙금 납부하라” 뉴저지 법원 사칭 신종 사기 활개

2026-03-20 (금) 07:49:0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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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교통위반 통지서 보내 QR코드·온라인 링크 접속 유도

“미납된 교통 범칙금 납부하라”  뉴저지 법원 사칭 신종 사기 활개

사기 행각에 쓰이고 있는 가짜 법원 통지서 견본.

최근들어 뉴저지주에서 법원을 사칭해 미납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수법으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뉴밀포드와 페어론 등 각 지역의 경찰 당국은 허위로 만들어진 교통위반 통지서를 이용한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주차위반이나 통행료 미지불 등과 관련한 교통위반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뉴저지 뉴왁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 당국은 "해당 문서는 마치 법원에서 발부한 공문서처럼 교묘히 작성됐지만 위조된 가짜다.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자칫 속기 쉽다"면서 “위조된 가짜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절대 문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미납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는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밝혔다. FTC는 이런 문자에 대해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답장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문자에 답장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각 정부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 ▲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 할 것▶이미 클릭했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알릴 것 등을 권고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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