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실가스 규제근거 복원하라” 트럼프 행정부 제소

2026-03-20 (금) 0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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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등 20여개 주 ‘위해성 판단’ 폐기에 반발

뉴욕주를 비롯한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들이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19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연방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며 “나아가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정부 대응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보호 조치들을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시간, 커네티컷,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시카고, 덴버, LA 등 주요 도시들이 참여했다.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들이다.

앞서 환경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폐기에 반발해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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