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0대 한인, 유령회사로 팬데믹 지원금 200만불 꿀꺽

2026-03-20 (금) 07:01:47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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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아 암호화폐 투자, 금융사기^돈세탁 혐의 기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령회사를 통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돼 기소됐다.

18일 연방검찰 센트럴 캘리포니아 지청에 따르면 최모(34)씨는 20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 비즈니스 지원금을 허위 회사 명의로 편취하고 이를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이다.

최씨는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방 당국에 체포됐으며, 4건의 금융기관 관련 전자사기와 1건의 거래형 돈세탁 혐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가상의 기업을 내세워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을 신청했다.

금융기관은 최씨에게 199만5,000달러를 지급했고, 연방 재무부도 EIDL 선지급금 1만 달러를 제공했다. 최씨는 이후 이 금액을 크라켄 암호화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검찰은 비트코인 40여개와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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