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전기자전거’ 형사소환장 없어진다
2026-03-20 (금) 07:00:57
이진수 기자
▶ 뉴욕시, 27일부터 발급 중단 · 차량 운전자처럼 벌금 티켓만
뉴욕시가 다음 주말부터 일반 페달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 소환장’(Criminal Summonses) 발급을 없애기로 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 “일반 페달 자전거는 물론 전기 자전거 라이더에 대한 형사소환장 발급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며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벌금 티켓만 발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시에서는 형사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되거나 체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원 등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있다.
맘다니 시장이 이날 밝힌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신호 위반 ▲정지표지판 위반 ▲인도에서의 불법 질주(illegally zipping along city sidewalk) 등이다.
한편 뉴욕시의 자전거 라이더에 대한 형사 소환장 발급은 지난해 4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정책으로 190달러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온라인 차량국 청문회’(virtual DMV hearing)에 참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일명 ‘B-소환장’(B-Summonses)을 발부하는 대신 형사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핑크색 ‘형사 소환장’ 발부해 왔다.
NYPD가 형사 소환장을 발부한 교통법규 위반은 ▲무모한 운전(reckless driving) ▲음주 또는 약물 운전(alcohol or drugs driving) ▲역주행(driving the wrong way) ▲신호 위반(disobeying a red light) ▲정지 표지판 위반(failure to stop at a stop sign)등 6가지였다.
이에 2025년 2분기 자전거 라이더에게 발부된 ‘형사 소환장’은 1분기에 비해 10배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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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