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 분야 유산계획에 대한‘네 개의 다리 의자(Four-Legged Stool)’접근법

2026-03-13 (금) 05:33:44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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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사람들이 ‘유산 계획(estate planning)’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한 계획은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각 다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의 재정적·개인적 의사를 지탱해 줍니다. 다리 하나가 빠지면 의자가 흔들리고, 두 개나 세 개가 빠지면 의자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유산 계획의 네 가지 핵심 ‘다리’는 유언장(Will),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 위임장(Power of Attorney), 그리고 신탁(Trust)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본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다리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종종 유산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기 원하는지를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문서의 지시 사항을 실행할 유언 집행자(Executor)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는 사전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입니다. 유언장이 사망 이후의 일을 다룬다면, 사전 의료 지시서는 생존 중의 의료 결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흔히 리빙 윌(living will) 또는 헬스케어 지시서(healthcare directive)라고도 불리며, 본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의료 치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는 생명 유지 치료, 심폐소생술, 임종 치료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입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의사 능력을 상실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 또는 법적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청구서 지불, 은행 계좌 관리, 법적 문서 서명, 부동산 거래 처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가족들은 재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후견인 지정(guardianship)이나 재산 관리인 지정(conservatorship)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작성된 위임장은 필요할 때 신뢰하는 사람이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다리는 신탁(Trust)입니다. 신탁은 지정된 수익자(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법적 구조입니다. 신탁은 여러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인 절차(probate) 회피, 사생활 보호,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산 관리, 또는 상속인을 위한 장기 재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인 취소 가능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은 개인이 생존 기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사망 이후에는 보다 원활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검인 법원(probate court)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신탁에 포함된 자산은 더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703)934-6150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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