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세무설명회’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속/증여세 전문 회계사rk 강연자 중 한명이기도 했지만, 한국세무사협회 소속 세무사들이 이곳 워싱턴 D.C.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 자산의 세무 세미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이 더욱 컸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법의 적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이 거주지라는 것이 생각보다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구분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국의 자산의 처분, 증여 혹은 상속 시에 의도한 바와 달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제 상속 시 양국 세무 전문가들의 협업을 재차 강조한 것도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속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미국 자산에 대한 상속 플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따로 유언장을 만들어 한국에 있는 자산이 본인의 뜻대로 이전되도록 준비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국에서 해당 유언장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도록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며, 한국 자산이 가족들에게 상속될 경우 발생할 상속세에 대한 상담도 반드시 한국 세무사에게서 받도록 안내한다.
예상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유족이 상속세를 내도록 서류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에는 역시 보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특히 국제 상속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행정적·세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먼저 사망 절차가 진행되면, 한국에서는 상속인 확인과 상속 등기, 세금 신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와 절차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발급된 사망증명서나 법원의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처리 과정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국제 상속은 단순히 두 나라에 자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양국의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체적인 상속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그려 두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에서 부과하는 세금까지도 미리 대비하여 이를 서류화해 두는 작업이 국제 상속의 핵심이다.
미리 준비해 둔 클라이언트가 사망 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속 절차를 진행해 드리면서 준비된 대로 차근차근 일이 풀려갈 때에 느끼는 뿌듯함은 함께 협업한 양국의 전문가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의 (703)821-3131
info@washingtonianlaw.com
<
에밀리 이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