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피해 법정 들어가…혐의 인정하며 불구속 주장 예상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형법상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오전 9시 43분께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낸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보좌진 남모씨와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령 석 달이 지나서야 쇼핑백 속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보느냐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역시 예정돼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26일 만으로, 강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지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연말 역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병기 의원의 강 의원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놓고 상의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 직후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하고,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